
실내민간체육시설8만원이용 시 3만원 환급 받으세요!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다. 안전한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소비할인권 (환급제도)이다. * *1.언제부터: 11월 2일부터 ~ 11월30일까지(선착순으로 전국 40만명 대상) 2.대상: 실내체육시설 이용자(월 8만원이상) 3.신청방법: 카드사홈페이지->회원가입 후 소비할인권신청(마이페이지 메뉴 확인)->체육시설에서 결제 4.대상카드: 국민,농협,비씨,삼성,신한,하나,현대 그 외. .공연, 영화, 숙박 등 다른 여가 문화 환급 제도가 있다.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나에게 맞는 혜택이 있다면 꼭~ 활용해 보기 바란다.^ ^ (밑에 링크 걸어용~) https://www.mcst.go.k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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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1. 2. 2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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